지자체 지원금상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전북)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전북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구직멈춤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프로그램 지원(자신감 향상 및 취업역량강화)

  • 만 18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전북)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3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담당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특별자치도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6. 1. 1. ~ 2026.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4.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참여조건

ㅇ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 없는 만 18~34세 청년

ㅇ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 청년

ㅇ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34세 청년

ㅇ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18~34세 청년

ㅇ 지역특화청년: 타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지원 내용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혜택 지원

ㅇ 도전(5주): 수료시 50만원

ㅇ 도전+중기(15주): 50만원X3회차, 인센티브 20만원~70만원

ㅇ 도전+장기(25주): 50만원X5회차, 인센티브 50만원~100만원

신청 제외 대상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참여조건
ㅇ 구직단념청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 없는 만 18~34세 청년
ㅇ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이내 청년
ㅇ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 보호한 만18~34세 청년
ㅇ 북한이탈청년: 북한을 이탈한 만18~34세 청년
ㅇ 지역특화청년: 타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혜택 지원
ㅇ 도전(5주): 수료시 50만원
ㅇ 도전+중기(15주): 50만원X3회차, 인센티브 20만원~70만원
ㅇ 도전+장기(25주): 50만원X5회차, 인센티브 50만원~100만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6개월 이상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34세 청년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북특별자치도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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