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8. 1.부터 2025. 8. 29.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

  • 혼인 요건: 기혼. 소득 요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8. 1. ~ 2025. 8. 29.
담당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지역경상남도 합천군
혼인 요건기혼
소득 요건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12.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④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혼일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구입일은 등기 접수일을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① 혼인관계증명서 상 2018. 1. 1.이후 혼인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
②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
③ 공고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주택기준
①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m2이하)
도시지역에 대한 정의는 국토계획법에 따르며 합천군 내에서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개별 확인 필요
② 주택가격 6억원 이하(매매계약서 기준)
③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합천군 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1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2024. 7. 1. ~ 2025.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지원(3% 한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1회 지원)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 × 이자율 3% 한도 = 150만 원
○ 지원기간 : 매년 신청 접수해야 하며, 매년 대상자 선정이 되면 최대 5년 지원 가능(연 1회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8. 1. ~ 2025. 8. 29.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2. 1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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