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5. 1.부터 2025. 12.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 만 19세~49세가 대상입니다.
  • 혼인 요건: 기혼.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4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5. 1. ~ 2025. 12. 31.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지역경상남도 함안군
혼인 요건기혼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5. 5. 1. ~ 2025. 12. 31.
지원 규모8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11.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선정 기준

□ 선정결과: 개별 통보(알림톡 발송)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기타 사항

공고문 참고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결과: 개별 통보(알림톡 발송)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5. 1. ~ 2025. 12. 31.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 1부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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