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농축산식품국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2. 1.부터 2025. 4. 30.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농초기 창업 비용 지원으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농업 분야 진출 및 정착 유도

  • 만 19세~45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취업 상태 요건: 영농종사자. 특화 요건: 농업인.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45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2. 1. ~ 2025. 4. 30.
신청 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담당농축산식품국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소득 요건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취업 상태 요건영농종사자
특화 요건농업인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5. 6. 1. ~ 2025. 12. 31.
지원 규모1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7.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 세부 사업별 지원 범위

① 가 공 비: 시설(기계, 장비) 임차료, 시제품 제작 등 가공 비용

※ 가공사업에 따른 농지 및 시설장비 구입은 불가

② 재 료 비: 농산물 가공품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가공용 재료, 표장제 등 비용

※ 단, 농산물 가공품 제작 시 본인 생산 농산물 50%(물량기준) 이상 포함

③ 홍 보 비: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상표 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 홍보에 관한 사업비

④ 교 육 비: 등록된 기관·업체에서 실시하는 농업 관련 창업에필요한 교육비

⑤ 컨설팅비: 농산물 재배 등 영농 및 직접 가공생산한 제품의 컨설팅 비용

⑥ 연 구 비: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비

※ 대학교 등 연구기관(법인)과 연구하는 경우

⑦ 기 타: 제품인증, 상표등록비 등

○ 지원제외

- 자산취득 및 기계·장비 구입비를 초과하는 임차료

- 인건비 및 기타 사업계획서상 사업과 관련 없는 사항

선정 기준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신청 제외 대상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출 서류

1.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이며, 도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연령: 19세 이상 45세 이하(1980.1.1 ∼ 2006.12.31. 출생자)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채용되어 매월 보수또는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2. 지원내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상자 심의
- 1차 자체심의: 사업심사평가표(참고)에 따라 사업 참여 의지, 이해도, 역량 등
대상자 서류평가
※ 보완 후 사업평가표(참고)기준 60점 이하 지원 불가
- 2차 심의회심의: 심의회 면접을 통한 최종 선발자 선정
※ 대면 심의회 심의 위원회 별도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지원제외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공개 모집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2. 1. ~ 2025. 4. 30.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사업신청서 2.사업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5. 지방세납부확인서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기타(해당자만 가점 증명서류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축산식품국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7.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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