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지원으로 탈수급 지원 및 빈곤의 대물림 예방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재직자.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담당울산광역시
지역울산광역시
취업 상태 요건재직자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 가입기간 : 3년간 적립 후 공재액·적립금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지소적인 근로,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거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18조의 8
○ 지원대상
- (차상위이하)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가구 청년(15세 ~ 39세)
- (차상위초과) 개인(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및 재산(3.5억 이하) 기준 충족 청년(19세 ~ 34세)
○ 지원내용
- (차상위이하)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3, 월 30만원) 적립
- (차상위초과)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 정부매칭(1:1, 월 10만원) 적립
- 가입청년 대상 금융교육, 재무상담 등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울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울산광역시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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