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군산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1. 21.부터 2025. 12. 10.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 혼인 요건: 기혼. 소득 요건: 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1. 21. ~ 2025. 12. 10.
신청 방법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담당군산시
지역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혼인 요건기혼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연 8000만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기타
사업 기간상시
지원 규모10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7.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지원 내용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출 서류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사항

- 제출한 신청서류는 지원대상 선정 유․무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된 서류의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함.

- 지원 자격에 맞지 않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즉시 반환 의무가 있음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이자 지원조례 』 에 의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 부부합산소득 연8,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임대보증금 3억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최대 2%) 해당 금액
세대당 최대 연간 200만원(월 최대 166,670원) 이내로 지원 횟수는 3회(3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 이율이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수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접수방법 :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방문 접수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방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분양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1. 21. ~ 2025. 12. 10.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군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약서 및 동의서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 표시) 등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 전세계약서, 신분증, 지급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모두), 혼인관계증명서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군산시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7.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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