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마감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은 상사법무과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 특화 요건: 기타.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생애청년
신청 방법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담당상사법무과
지역전국
특화 요건기타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지원 내용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선정 기준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제출 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적격 심사 후 발표(확인증 발급)

신청 제외 대상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2.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3.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4.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제출 서류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기타 사항

청년기업의 경우 법률비용지원 한도 상향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무엇을 지원하나요?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제출 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적격 심사 후 발표(확인증 발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1. 기업경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업주 개인의 법률문제
2.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
3. 근로자 기타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분쟁
4. 그 밖에 법률지원단 법률지원제도의 취지상 지원이 부적절한 사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상사법무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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