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마감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1. 2.부터 2025. 12. 5.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만 19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자산형성 지원(청년도약계좌)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1. 2. ~ 2025. 12. 5.
담당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전국
소득 요건□ (개인소득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5년 12월 31일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12.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신청 제외 대상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기타 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콜센터(1397 바로연결번호 3번)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 참고(참고사이트2)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이 '25.12.31일부로 일몰됨에 따라 상품 신규 가입신청 중단)
□ 가입자의 소득구간 및 월 납입액에 따라 최대 6%까지 정부기여금을 지원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기·특별중도해지시)
※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 인정(24년 1월 이전에 가입하였더라도 해당)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1. 2. ~ 2025. 12. 5.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2. 2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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