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 도모
- 만 19세~29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중위소득 48%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9세~2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
| 담당 | 국토교통부 |
| 지역 | 전국 |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48% 이하 |
| 정책 제공 방법 | 기타 |
| 사업 기간 | '21년~ |
| 출처 |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1. 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지원 내용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 제외 대상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다른 지역의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충청남도 3건 | 주택도시과 | 상시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2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 신청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아 접수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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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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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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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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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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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