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마감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1. 1.부터 2025. 1.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정책발굴, 예산편성, 모니터링(개선) 등 정책결정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년참여 기회 제공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참여·행정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1. 1. ~ 2025. 1. 31.
담당청년정책담당관
지역전국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6. 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 (’20년~현재) 청년자율예산 편성 : 청년월세 지원사업, 고립청년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76개 사업, 703억원)

ㅇ 사업 기간 : 2025. 1.~12.

ㅇ 사업 대상 : 서울시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추진 체계

- (사업 주체) : 서울시 (시비 100%)

- (시행 방법) : 시 직접 사업 (사업비 470백만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청년자율예산의 범위)
ㅇ 추진 경과
- (’13~’18년) 청년정책 공론장 상설화(청년의회→서울청년시민회의)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 ▲청년수당, ▲희망두배 청년통장, ▲마음건강지원 등
- (’19.3월) 청년전담부서(現 미래청년기획관) 신설 및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1. 1. ~ 2025. 1. 31.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6. 2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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