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는 교통기획관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청년의 사회진출 지원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청년할인 대상(만 19~39세)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의 할인 제공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기후동행카드(청년할인 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담당교통기획관
지역서울특별시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 ’24년 기준 ’85.1.1부터 ’05.12.31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 대상

- 단, 티머니 홈페이지 가입을 통해 본인 연령 인증 필수

ㅇ 사업 내용

- 청년할인 연령 대상에게 기후동행카드 정기권 7천원 할인 혜택

ㅇ ’25년 사업비 : 10,500 백만원 (지방비 100%)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 근거
-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3항
ㅇ 추진 경과
- 기후동행카드 기자설명회 : ’23.9.11
-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 ’24.1.27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 적용 : ’24.2.26
- 본사업 개시(청년할인 적용 및 사후환급 추진) : ’24.7.1
ㅇ 사업 기간 : ’24.7.1. 이후~ 계속
ㅇ 사업 대상 : 만 19~39세에 해당하는 청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교통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통기획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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