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마감

청년내일저축계좌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5. 2.부터 2025. 5. 2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 만 15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중위소득 50% ~ 100% 이하. 취업 상태 요건: 재직자, 일용근로자.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5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5. 2. ~ 2025. 5. 21.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담당보건복지부
지역전국
소득 요건중위소득 50% ~ 100% 이하
취업 상태 요건재직자, 일용근로자
정책 제공 방법기타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5.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자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자]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자만 제출

○ 재산조사

- 전·월세 또는 사업자 운영 : 임대차계약서

○ 부채관련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가구특성

- 장애인/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저축지속가능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기타 사항

□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다른 지역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상북도보건복지부마감현금
서울특별시복지기획관마감융자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마감현금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상시현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보건복지부마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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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 :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5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차상위 초과 : 월 10만원(정액지원)
○ 차상위 이하 : 월 30만원(정액지원)
□ 만기(3년) 수급액(본인저축금 360만원 가정)
○ 차상위 초과 : 720만원 + 이자
○ 차상위 이하 : 1,440만원 + 이자
□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 자산교육 및 1:1 금융상담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 접수(5.2 ~ 5.21)
○ 복지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조사(6월 ~ 7월)
○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 계좌개설 및 지원개시(8.1 ~ 8.22)
○ 가입자 통장 개설
○ 본인 적립금 저축
□ 대상자 선정·결정(8월~)
○ 가입대상자 선정
○ 결정 및 개별 안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 가구원 등 대리접수 가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5. 2. ~ 2025. 5. 21.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서류
○ 공통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자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상시근로)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5.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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