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울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울산청년 구직지원금은 경제정책관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구직활동 지원으로 청년 취업률 제고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일용근로자. 학력 요건: 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울산청년 구직지원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5. 매 짝수월 1일 ~ 10일 ※ 예산 소진시 접수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일자리포털 https://www.ujf.or.kr) 또는 방문 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제출 서류를 지원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 ○ 선정발표 - 일 자 :매 짝수월 20일(예정) - 방 법 :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및 울산일자리포털 공지,개별 문자 통보 ※ 포기자·조기취업 등 발생 대비하여 고득점순 10% 내외 후보자 선발
담당경제정책관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지역울산광역시
소득 요건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일용근로자
학력 요건고졸 예정, 고교 졸업, 대졸 예정, 대학 졸업, 석·박사
정책 제공 방법계약(위탁운영)
사업 기간2025. 3. 1. ~ 2025. 12. 31.
지원 규모6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나 이) 1985. 1. 2. ~ 2005. 1. 2. 생일자(2025. 1. 1.기준)

○ (졸 업)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수료,재학생은 최종학년일 경우 지원 가능

-최종학년(전문대2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2~3학년 등)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 대학교,학점인정제 재학생 신청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중등교육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 (취업상태) 미취업자, 주 30시간 미만 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

○ (가구소득) 연령별 기준중위소득 * 요건을 충족하는 자

* 120%초과~150%이하(19세~34세)

* 60%초과~150%이하(35세~39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1인당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6개월),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취업성공금) 사업기간 내 취업 후 2개월 근속 시 울산페이 3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구직활동 확인 후 매월 포인트로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및 익월 구직활동계획서 매월 제출

- (첫 달) 구직활동 계획서에 의거 클린카드 포인트 선 지급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5회) 및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지원 중단

선정 기준

○ 선정방법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자격확인·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예비교육(카드 발급 및 상호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시작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총 5회)

제출 서류

[필수]

①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 구직활동 계획서(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 졸업(예정)증명서

[선택]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근로계약서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위 서류 순서대로 병합하여 제출

○ 휴대폰으로 PC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경우 접수 불가

○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자료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기타 사항

문 의 처 : 283-7203~4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 소 지)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나 이) 1985. 1. 2. ~ 2005. 1. 2. 생일자(2025. 1. 1.기준)
○ (졸 업)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 중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졸업·중퇴·수료,재학생은 최종학년일 경우 지원 가능
-최종학년(전문대2학년, 대학교 4학년, 대학원2~3학년 등)을 제외한 재학생·휴학생 신청 불가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 대학교,학점인정제 재학생 신청 가능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중등교육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1인당 최대 180만원(월 30만원, 6개월),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
- (취업성공금) 사업기간 내 취업 후 2개월 근속 시 울산페이 3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구직활동 확인 후 매월 포인트로 지급
* 구직활동 보고서 및 익월 구직활동계획서 매월 제출
- (첫 달) 구직활동 계획서에 의거 클린카드 포인트 선 지급
- (둘째 달 이후) 매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제출(5회) 및 확인 후 포인트 지급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반려 누적 시, 지원 중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선정방법 :지원대상 요건 심사 후 적격 여부 판단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자격확인·심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예비교육(카드 발급 및 상호협약 체결)→ 지원금 지급 시작 →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총 5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2025. 매 짝수월 1일 ~ 10일 ※ 예산 소진시 접수 종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울산일자리포털 https://www.ujf.or.kr) 또는
방문 접수(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북구 산업로 915 2층 일자리지원부)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제출 서류를 지원요건 기준으로 심사하여 선정
○ 선정발표
- 일 자 :매 짝수월 20일(예정)
- 방 법 :경제일자리진흥원 누리집 및 울산일자리포털 공지,개별 문자 통보
※ 포기자·조기취업 등 발생 대비하여 고득점순 10% 내외 후보자 선발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①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동의서(서식2)
③ 구직활동 계획서(서식3)
④ 주민등록등본
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⑦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⑧ 졸업(예정)증명서
[선택]
⑨ 가족관계증명서
⑩ 근로계약서
⑪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 제외 증빙서류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전체를 1개의 PDF 파일로 위 서류 순서대로 병합하여 제출
○ 휴대폰으로 PC화면 촬영하거나 캡처한 경우 접수 불가
○ 스캔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제출자료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제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제정책관 재단법인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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