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는 건축기획관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역세권(간선도로변)의 민간소유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민간 주도+공공 지원)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안심주택 공급(매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담당건축기획관
지역서울특별시
소득 요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정책 제공 방법계약(위탁운영)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 ’23.05.22.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23.07, ’24.08.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1차, 12차)

- ’24.12.27. 「서울특별시 모두의 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제정

ㅇ (사업 기간)

- 2016년 7월 ~ 2025년 12월

ㅇ (사업 대상)

- 지원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 연령기준 : 19~39세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120% 이하

ㅇ (사업 내용)

- 역세권(간선도로변)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일부를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으로 매입하여 청년ㆍ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사업비) 79,662백만원 (국비 66,350 / 시비 13,312)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 경과)
- ’16.03.25.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 ‘16.07.14.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 ‘16.08.2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수립·시행
- ‘19.11.26.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계획 수립
- `21.09.29.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10차)
- ’23.03.06. 역세권청년주택 혁신을 통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수립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건축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건축기획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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