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택정책관이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ㅇ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담당주택정책관
지역서울특별시
소득 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정책 제공 방법공공기관
사업 기간2025. 1. 1. ~ 2025. 12. 31.
지원 규모1,00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 민간이 건설한 다가구, 다세대 등 양호한 신축예정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무주택 저소득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공급

ㅇ (사업비) 55,709백만원 (국비 38,709백만원, 지방비 17,000백만원)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 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3조,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ㅇ (추진 경과)
- 2022년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2.2.28)
- 2023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3.3.16)
- 2024년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24.2. )
ㅇ (사업 기간)
- 2025. 1. ~ 2025. 12.
ㅇ (사업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
- (연령 기준) 19세~39세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 (기타 조건) 자산기준 제한
ㅇ (사업 내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주택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주택정책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공공임대주택을 찾아보니 종류가 많아서 헷갈립니다. 임대주택마다 무엇이 다른가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이 있으며 각각의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오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무엇인가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원”이란 다음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함)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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