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은 북구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3. 4.부터 2025. 3. 19.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대응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및 상담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서비스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3. 4. ~ 2025. 3. 19.
신청 방법네이버 폼 (https://naver.me/5ssqvcOS) 작성 (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224&menuCd=DOM_000000103007010004&paging=ok&startPage=1&dataSid=1086488)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sbukgu_youth/ 참조)
담당북구
지역부산광역시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2025. 3. 20. ~ 2025. 3. 2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3.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전세계약 구조, 단계별 유의사항 &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지원 정책

- 전세사기 관련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진행)

선정 기준

개별 연락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계약 구조, 단계별 유의사항 & 전세사기 피해사례 및 지원 정책
- 전세사기 관련 법률·금융·주거지원 상담 (법무사 등 전문 상담 진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별 연락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이버 폼 (https://naver.me/5ssqvcOS) 작성
(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bsbukgu.go.kr/board/view.bsbukgu?boardId=BBS_0000224&menuCd=DOM_000000103007010004&paging=ok&startPage=1&dataSid=1086488)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sbukgu_youth/ 참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3. 4. ~ 2025. 3. 19.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북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북구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3.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들이 있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위임한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해오던 임대인은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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