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3. 6.부터 2025. 3. 13.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 만 19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소득 요건: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학력 요건: 고교 졸업, 대학 졸업.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서울시 청년수당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3. 6. ~ 2025. 3. 13.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담당서울특별시
지역서울특별시
소득 요건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학력 요건고교 졸업, 대학 졸업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지원 규모20,000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5.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 중인 경우는 이전 최종학력이 2025년 3월 전(2월까지)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요건

ㅇ 2025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ㅇ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 된 경우)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지원 내용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선정 기준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 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의(중위소득 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생계·의료·주거·교육 분야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닌 잠재적 빈곤층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군 복무 중인 자(사회복무요원 포함)

제출 서류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를 증명하는 ①졸업예정증명서 또는 ②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 (단기근로자*만 제출)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무

-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단기근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근로계약서를 미제출한 고용보험 가입자는 취업자로 간주해 미선정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25.3.13. 퇴직일까지 인정, 3.14. 퇴직일부터 미인정)

③ (만 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기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불가)

※ 만 35~37세임에도 해당 서류 미제출한 자는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미선정

기타 사항

□ 문의처

ㅇ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ㅇ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서울 거주 여부 일괄 조회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 국적 청년은 신청 불가
□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1990. 3. 1.~2006. 3. 31. 출생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최대 3년 이내 지원 상한연령 가산
□ 졸업자 인정 요건
ㅇ 최종학력 졸업자(중퇴․제적․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5년 3월 전(2월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성장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단계별 진로설계 과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ㅇ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48개 업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ㅇ 예비선정자 발표 : 2025. 4. 3.(목)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ㅇ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ㅇ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및 안내책자 다운로드 후 숙지
② 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ㅇ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주 30시간 초과 그리고 3개월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하는 곳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
ㅇ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3. 6. ~ 2025. 3. 13.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준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① 최종학교(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필수제출)
- 졸업(중퇴·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 관련 제출 서류의 자세한 내용은 FAQ에 있는 ‘준비 서류’ 항목 확인 바람
※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정부24(https://gov.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5.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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