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학력 요건: 고교 졸업, 대학 졸업.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신청 방법□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담당고용노동부
지역대구광역시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학력 요건고교 졸업, 대학 졸업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선정 방식선착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제출 서류

통장사본

기타 사항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복지로 분류상 청년 대상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통장사본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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