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마감

고용유지지원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경영악화 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 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고용유지지원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생애청년
신청 방법□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담당고용노동부
지역전국
정책 제공 방법보조금
사업 기간95년~계속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지원제한 사유

○ 계획신고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매출액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과거 2년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내 피보험자의 10% 이상 고용조정시 신규지원 제한 ('24.7.1. 시행)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한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지원 내용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 (무급휴업ㆍ휴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지원

선정 기준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신청 제외 대상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제출 서류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 휴직수당지급대장 및 휴직 증명서류(유급휴직)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요건
○ 유급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유급휴직: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 무급휴업: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 19명 이하: 50% 이상, 99명 이하: 10명 이상, 100~999명: 10% 이상, 1,000명 이상: 100명 이상
○ 무급휴직 : 실시전 1년 이내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3개월 실시 필요, 30일 이상 실시, 기업규모별 최소 실시인원 충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원, 지원기간은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무급휴업.휴직은 근로자별 재직기간 중 총 180일)
□ (휴업) 1월간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은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9/10(대규모기업 2/3~3/4)
□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2/3)를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요건 등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이내 지급 결정
※ 사실관계 확인 소요기간에 따라 통보 지연될 수 있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지원제외 대상 근로자(고용유지조치 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기간이 90일 이하인 자
○ 일용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로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유급은 실시 전날까지 제출, 무급은 실시 30일 전까지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계획 변경시 변경예정일 전날까지(무급은 변경예정일 10일 전까지) 계획변경신고
□ 실시종료 후 1개월 이내 지 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계획신고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 매출액 장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또는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 소정근로시간 기준 확인가능 서류
○ 반복 정형화된 연장근로시간 확인 가능 서류(유급휴업)
○ 파견 또는 도급관계 증명서류(파견ㆍ수급사업주)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
□ 지원금 신청시
○ 지원금 신청서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출퇴근 현황 증명서류(유급휴업)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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