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구직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자에게 참여수당.인센티브 지급

  • 만 18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취업 상태 요건: 미취업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34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신청 방법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담당고용노동부
지역전국
취업 상태 요건미취업자
정책 제공 방법프로그램
사업 기간사업 운영기간: 단기 프로그램 5주 이상, 중기 프로그램 15주 이상, 장기 프로그램 25주 이상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10. 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에 따라 향후 보호종료아동의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청년(만 18~34세)

□ (지역특화청년)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별 참여인원의 최대 30%까지 참여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특화의 기준을 작성,제출하고 심사 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 및 보완하며, 추후 주요 내용 변경 시 고용노동(지)청에 변경 승인을 받아 운영"

지원 내용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선정 기준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신청 제외 대상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급받고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6개월 산정시점은 신청일 기준)

ㅇ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미취득한 자

□ (프로그램 재참여) 인정 기준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

- 단기프로그램은 횟수 제한 없이 재참여 가능하나, 참여수당은 1회만 지급

- 중기,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미이수(참여중단) 포함하여 총 3회만 참여 가능

(단, 미이수 중 참여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으면 횟수에서 제외)"

기타 사항

문의처: 거주지역의 25년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을 검색 후 문의가능

※사업수행자치단체 운영기관 목록확인: 사업관련 참고사이트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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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직단념청년)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붙임 1)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 18~34세 청년
*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 창업은 사업증등록증 소지자 기준(고유번호증 소지자 포함), 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자정, 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자격 확인
※ 다만,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 의지가 낮은 자는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있어도 참여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단기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50만원
ㅇ 이수 인센티브, 취업 인센티브: 없음
□ 중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1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150만원(50만원x3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 장기 프로그램
ㅇ 사업운영기간: 25주 이상
ㅇ 참여수당: 1인당 250만원(50만원×5회)
ㅇ 이수 인센티브: 이수 시 20만원, 취업관련 활동 시 30만원
ㅇ취(창)업 인센티브: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창)업하고 3개월 근속 시 50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수행 지자체 운영기관 개별 신청 후, 운영기관 별 심사 연락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공통) 참여자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를 제한
ㅇ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 참여 가능
ㅇ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ㅇ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ㅇ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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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①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고용24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36살 취업준비생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공공기관의 매년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과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청년취업지원」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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