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1. 2.부터 2025. 6. 30.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특화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1. 2. ~ 2025. 6. 30.
신청 방법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
담당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지역제주특별자치도
특화 요건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정책 제공 방법기타
사업 기간2025년 예산 마감시 종료
지원 규모833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5. 1. 1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선정 기준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 시행일 : 2025. 1. 1.
- 지원대상 : 청년, 신혼부부,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년 및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내용 : 주택 중개보수 30만원 이내
(2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요건 :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 사업예산 : 250백만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① 신청기한 기준
‣ 계약서 다음날을 1일로 기산(민법 제157조 초입 불삽입)
‣ 신청기한 말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다음 업무개시일 마감
시간까지 신청 가능(민법 제161조 공휴일 기간만료점)
② 지원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 확인
‣ 청년·신혼부부
-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으로 나이 및 혼인 기간 산정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관련증명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 청 자 : 거래당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신청방법 : 방문접수(09:00~18:00 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주택토지과(연동) 우편번호 63122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1. 2. ~ 2025. 6. 30.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 1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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