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소득 요건: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전국
소득 요건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직접대출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9.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지원 내용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이용기간: 2년(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신청 제외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기타 사항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금리 : 연1.9% ~ 3.3%
*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퍼센트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퍼센트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자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현재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한 명의 입양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이 될까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을 충족하는 사람의 자격을 모두 갖춘 때에는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한지 3년 되었고 자녀가 있으므로,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결혼한지 5년,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이 될까요? 특별공급의 공급 비율도 궁금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신혼부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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