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소득 요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생애 | 청년, 중장년, 노년 |
| 신청 기간 | 상시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 지역 | 전국 |
| 소득 요건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 정책 제공 방법 | 직접대출 |
| 사업 기간 | 상시 |
| 출처 | 온통청년,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9.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 대상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 제외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사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주택도시기금법 (새 창)제9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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