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주거안정월세대출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소득 요건: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신청 기간상시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지역전국
소득 요건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정책 제공 방법직접대출
사업 기간상시
출처온통청년, 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9.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지원 대상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지원 내용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 제외 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기타 사항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수급자(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월세금 대출금 지급
○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호당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 (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우대형별 추가확인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온통청년,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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