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생계급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청년, 중장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생계급여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금
생애청소년, 청년, 중장년
가구 특성저소득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820,556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520,556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6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 820,556원
· 2인 가구 : 1,343,773원
· 3인 가구 : 1,714,892원
· 4인 가구 : 2,078,316원
· 5인 가구 : 2,418,150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전산조회 불가 시 제출 요구 가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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