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소득 구간은 51~75%, 76~100%(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생애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특성 | 장애인, 저소득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9.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제출 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개인 상황 |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장애인복지법 (새 창)제4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복지법 제41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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