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 만 9세~24세가 대상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9세~24세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담당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문의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9세~2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2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9세~2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어디에 접수하나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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