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만 13세~24세가 대상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3세~24세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통일부
담당통일부 자립지원과
문의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제출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3세~2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북한이탈주민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2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통일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일부 자립지원과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2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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