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해산급여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해산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해산급여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가구 특성저소득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읍면동 주민센터
담당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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