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경기도 의왕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50%감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교육 강좌 감면 서비스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감면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문의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지역경기도 의왕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제출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소년수련관 교육문화 강좌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나.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인 자녀와 그 부모에 한정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외)
해당연도 3개월 이내 발급본 연1회 제출 -- 반드시 결제 전에 제출해야 감면서비스 이용 가능
결제 후 서류 제출건은 감면 불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서비스관리부서 기획운영팀 (생활체육)/031-346-8190||기획운영팀 (사회교육)/031-346-816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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