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보철용 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신청 기간수시신청
지원 주기수시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담당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10.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가유공상이자의 LPG 보철용 차량에 대해 LPG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여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 지원 방법 : LPG세금인상분 지원을 위해 발급하는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중)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선정 기준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제출 서류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이 사용하는 보철용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추가승인시 50리터까지 추가지원), 발급받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씩 할인 지원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차량 기준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명의(공동명의를 포함한다)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 유공자와 세대합가 조건 충족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수시신청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복지카드 발급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유공자 신분증 및 카드대금 결제계좌 사본
- 반명함판 사진1장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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