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서비스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학교밖청소년지원부/051-662-318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 전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 1단계(진로상담) : 청소년별 희망진로 파악을 위한 상담 및 검사 실시

- 2단계(자립동기부여) : 진로캠프, 직업훈련 기관 방문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3단계(기초기술훈련) : 직업분야별 자격증 취득,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 교육 운영

- 4단계(직장체험) : 분야별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5단계(취업) : 직업전문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및 취업연계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밖청소년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충청남도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교밖청소년의 진로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
○ 취업 전 진로 탐색 및 직업역량 제고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 1단계(진로상담) : 청소년별 희망진로 파악을 위한 상담 및 검사 실시
- 2단계(자립동기부여) : 진로캠프, 직업훈련 기관 방문 등 자립동기강화 프로그램 운영
- 3단계(기초기술훈련) : 직업분야별 자격증 취득, 기초기술 관련 강의 및 실습 교육 운영
- 4단계(직장체험) : 분야별 사업장에서 해당 업종의 실무 및 직업환경 체험
- 5단계(취업) : 직업전문훈련(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및 취업연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학교밖청소년지원부/051-662-318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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