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실업크레딧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 만 18세~60세가 대상입니다.
- 구직자/실업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18세~60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 담당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8. 1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 내용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제출 서류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0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구직자/실업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국민연금법 (새 창)제19조의2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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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