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신체·정신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1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생애 | 노년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담당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2. 2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지원 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선정 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질병/질환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새 창)제24조의1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33,400원 지급('25년 기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의1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2. 2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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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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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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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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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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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