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6. 23.부터 2025. 7. 8.까지입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 만 18세~40세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40세 |
| 생애 | 청년, 중장년, 노년 |
| 신청 기간 | 2025. 6. 23. ~ 2025. 7. 8. |
| 지원 주기 | 반기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농어촌희망재단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 문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온통청년,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1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졸업후 농업‧농산업 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구조 마련
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지원 내용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제출 서류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0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새 창)제53조
- 법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새 창)제20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장학생>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6. 23. ~ 2025. 7. 8.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어디에 접수하나요?
농어촌희망재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청서
○ 취창업계획서
○ 농업활동실적
○ 영농기반 여부(농업인) 증빙 서류
- 농업인 증명서(신규자 중 해당자만 제출)
- 본인 또는 부모 농업인 증빙서류 (농지원부 인정 안함)
○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부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부모 모두 농업인인 경우, 아래의 세가지 서류 모두 제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반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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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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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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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