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행복주택 공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행복주택 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 만 18세~40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 번 지원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행복주택 공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8세~40세
생애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담당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문의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만19~39세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지원 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 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제출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0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대학생/대학원생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0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가격 증명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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