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3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6.01.19~2026.12.31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 문의 | 주택토지과/064-710-4253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수수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년도가 2026년이면 과세년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 신청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064-710-4253)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 과세증명서는 계약 체결된 당해년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단위 재산세 항목(예: 계약연도가 2026년이면 과세연도 2025 ~ 2026으로 설정해서 발급)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관련 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3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
| 가구 | 무주택세대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 1986년생 ~ 2007년생)
2.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
- 혼인 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중에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제주에 거주(부부 중 1명 이상)하고 있는 부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년의 나이와 혼인 기간 및 주택 소유 여부는 부동산 거래 계약일 기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주택 중개보수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지원
○ 지원대상: 청년(만 19세~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청년,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함
○ 지원요건: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2년 1회(신청일 기준), 최대 3회 지원
○ 신청서류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01.19~2026.12.31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에 한함)
* 청년, 신혼부부 유형은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재산세 주택, 과세연도 표시) 서류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혼부부는 본인, 배우자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같이 발급해서 제출해야 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주택토지과/064-710-425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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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주)로우파트너스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6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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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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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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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5. 6. ~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