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혹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택1 지원(최대 40만원)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주시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문의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본인부담금) 지원(최대 40만원 이내)

1, 2 사업 중 택 1 지원 가능.

지원 대상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지원 내용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최대 40만원)

* 지원방법

- 신청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 신청장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방문)

-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배우자 등)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산후조리원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1부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산모 명의 통장
대리인 신청시(위임장,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064-728-8484||제주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동부보건소/064-728-420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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