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문의노인복지과/064-710-2794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의료급여수급권 노인에게 시설 및 재가서비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 필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수급권 보호

※ 지원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국가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국가와 지자체의 부담)

지원 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분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064-710-279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실직 후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거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소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신원확인과 함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생활보장」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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