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 지원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1인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생애노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담당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문의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최소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1인가구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홀로 사는 노인
- 지원 제외 대상자
1) 유사중복사업 수혜자(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 연탄쿠폰 등)
2) 주민등록상 독거 여부 관계없이 실제 동거인이 있는 경우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냉난방비 1인당 연 100,000원 지원
-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원칙
- 전기요금 예외 지급 가능
※ 냉난방 방식이 전기사용자, 바우처카드 이용 불가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 서류
-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 바우처카드신청서
- 신분증 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28-803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68세 노인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를 살펴봐주고 돌봐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네, 65세 이상의 혼자 사는 노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68세 노인인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이용자가 이용비용을 전부 수납하는 기관은 60세 이상)은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복지」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