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은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예비부모/난임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
| 문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
| 지역 | 경상남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지원 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제출 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모자보건법 (새 창)제11조
- 자치법규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새 창)제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모자보건법 제11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진주시보건소/055-749-6682||통영시보건소/055-650-6145||사천시보건소/055-831-3527||김해시보건소/055-330-6933||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밀양시보건소/055-359-7050||거제시보건소/055-639-6294||양산시보건소/055-392-5273||의령군보건소/055-570-4036||함안군보건소/055-580-3125||창녕군보건소/055-530-6275||고성군보건소/055-670-4053||남해군보건소/055-860-8717||하동군보건소/055-880-6607||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함양군보건소/055-960-8062||거창군보건소/055-940-8363||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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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청년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활성화와 창원시 창업 생테계 조성 및 우수 기술기반 창업 촉진을 위해 '청년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역
- 경상남도
- 기관
- (주)경남벤처투자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6기업마당
[경남] 2026년 3차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첨단 로봇기술 융합을 통한 뿌리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 중인 “뿌리기업 맞춤형 제조로봇 공정연구 및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지역
- 경상남도
- 기관
- 경상남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9.
- 창업·기업 지원D-7K-Startup
(경남센터) 2026년 제9회 제대군인 창업 워크숍 개최 안내
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창업 유형별 전문가의 현장 강의를 통해 통합 제공함으로써 창업 준비가 열악한 제대군인의 창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께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
- 경상남도
- 기관
- 국가보훈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14. ~ 2026. 11. 10.
- 창업·기업 지원D-10K-Startup
AI 활용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니저 실무 역량 과정 참가자 모집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재도전사관학교는 경남지역 (예비)소상공인 전통시장 매니저의 AI 활용능력 배양을 위한
- 지역
- 경상남도
- 기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