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경상북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경상북도 주소를 둔 35세 이상 산모의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만 3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상북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35세 이상 |
| 생애 | 임신·출산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
|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9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보건소/054-480-4072||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1||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86||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143||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5||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
| 지역 | 경상북도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9.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35세 이상 임신부의 높은 임신 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로 산모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산전 진찰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고위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적절한 관리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에 기여
* 당해 연도 분만예정일 35세 이상 산모에게 지원
지원 대상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제출 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35세 이상 |
|---|---|
| 성별 | 여성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예비부모/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허위 내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은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됨.
*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로 확인된 경우 「주민등록법」제37조제1항제3호의2(벌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주소, 지원 받고자하는 해당 연도에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산모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는 제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3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진료 및 검사일 : 2026. 1. 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 용 처
①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②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③ 유산 관련 처치료(소파시술비 제외)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검사비)비 지원
단, 예방접종,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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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국민바우처카드 사용 내역 사본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직접 방문시 추가 제출 서류
○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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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경주시 보건소/054-799-8626||김천시 보건소/054-421-2736||안동시 보건소/054-840-5964||구미시 보건소/054-480-4072||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영주시 보건소/054-639-5741||영천시 보건소/054-339-7898||상주시 보건소/054-537-5232||문경시 보건소/054-550-8061||경산시 보건소/053-810-6387||의성군 보건소/054-830-6686||청송군 보건소/054-870-7281||영양군 보건소/054-680-5153||영덕군 보건소/054-730-6829||청도군 보건소/054-370-2652||고령군 보건소/054-950-7952||성주군 보건소/054-930-8143||칠곡군 보건소/054-979-8253||예천군 보건소/054-650-8052||봉화군 보건소/054-679-6745||울진군 보건소/054-789-5054||울릉군 보건소/054-790-682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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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소담스타(SODAM STAR)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지역과소셜비즈는 경북 지역의 디지털커머스 기반 성장 소상공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2026년 경북형 소담스타(SODAM STAR)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계획을 공고하오니, 성장 의지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경북] 제2차 소담 라이브 스테이션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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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7.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2기업마당
[경북] 2027년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 신규과제 컨소시엄 모집 공고
포항테크노파크 경북AI혁신본부에서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경북) 사업의 2027년 신규과제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 내 기초지자체(시ㆍ군)의 디지털 혁신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 내 수요처 확산이 가능한 공급기업 중심의 컨소시엄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5.
- 창업·기업 지원D-2기업마당
[경북] 2026년 우수상품 전시 및 수출상담회 안티에이징 전시회 참가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6 경북도 우수상품 전시 및 수출상담회」중 안티에이징 전시회에 참가할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역
- 경상북도
- 기관
- 경상북도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9. ~ 202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