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

  • 만 9세~24세가 대상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9세~24세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인재육성과
문의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제출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9세~2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2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기타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9세~2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인재육성과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학교 밖 청소년"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학교 밖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그만둔 사람을 말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졸업하지 못했으나 해당 학력이 필요한 경우 학력인정 시험(검정고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 밖 청소년」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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