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마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충청남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7. 1.부터 2025. 8. 31.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만 18세~45세가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45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5. 7. 1. ~ 2025. 8. 31.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충청남도 농정전략과
문의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지역충청남도
출처정부24, 온통청년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 (지원자격 및 요건) 도내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 지원자격 세부 요건

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5 미만(ʹ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1.1.~2007.12.31. 출생자)

➁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및 지원금 지급 시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➂ 사업대상자의 임차 농지는 도내에 소재한 농지일 것

➃ 사업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을 것

➄ 연령, 거주지, 토지 소재지,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임차료 지원 제한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의 경우, 1인에 대하여만 지원

-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이 경우, 사인간 거래시에만 적용)

- 사용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매년 연속 신청 시에만 최대 3년 지원(중도 공백기 후 재신청 불가)

○ (임대차 농지의 기준)

- 대상지목 : 전‧답, 과수원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사실상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단, 축사의 경우, 전‧답‧과수원에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하며,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2016.1.21.이후부터 대상에서 제외하되 농지대장에 등재된 임야만 허용)

- 농지유형 : 농지, 농지+비닐하우스, 농지+축사, 농지+곤충사육사 등

※ 시설 등에 대한 임차료는 지원 제외, 농지 임차료만 지원 대상임

※ 경지정리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이 완료된 농지를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제출 서류

<공통>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농지은행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사본,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 (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

명서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1980.1.1.~2007.12.31. 출생자(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유형1) 공공기관 등과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인 자
- (유형2) 사인 간에 `18. 1. 1. 이후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여 `25. 6. 30. 기준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45세 이하인 자
○ 지원자격 및 지원대상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급금액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 70% 지원 (1인 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 당 최대 3년 간 연속 지원 가능(매년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7. 1. ~ 2025. 8. 31.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농지은행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어촌공사 임대차 관련 서류(임대계약체결보고서, 채권회수계획대실적),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가족관계증명서(본인), ⑤ 입금예정 통장
사본, ⑥ 농지대 장(임야인 경우에만 제출)
○ (국공유지 및 사인간 임대차 계약 시)
①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② 농지임대차 계약서, ③임차료 계좌 거래내역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가족관계증명서(사인간 거래의 경우, 임차인 및 임차인 부모의 증
명서 제출), ⑥ 농지대장, ⑦ 입금 예정 통장사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농정전략과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온통청년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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