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은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 만 13세~18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3세~18세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충청남도 마음건강과
문의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81||논산시보건소/041-746-5831||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56||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718||서천군보건소/041-950-6748||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2||예산군보건소/041-339-6071||태안군보건소/041-671-5248
지역충청남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3세~18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개인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18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의약 육성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 마음건강과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공주시보건소/041-840-3246||보령시보건소/041-930-5965||아산시보건소/041-537-3514||서산시보건소/041-661-6581||논산시보건소/041-746-5831||계룡시보건소/042-840-3564||당진시보건소/041-360-6056||금산군보건소/041-750-4365||부여군보건소/041-830-8718||서천군보건소/041-950-6748||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홍성군보건소/041-630-9082||예산군보건소/041-339-6071||태안군보건소/041-671-524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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