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은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 5. 20.부터 2025. 12. 12.까지입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만 19세~49세가 대상입니다.
- 공고된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4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5. 5. 20. ~ 2025. 12. 12.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6 |
| 지역 | 충청북도 |
| 출처 | 정부24, 온통청년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2.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혼인건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지역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여 지역활성화 및 출생률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해당 시·군별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인 자
* 제천시(19~45세), 보은군(18~45세), 영동군(19~45세), 괴산군(19~49세), 단양군(19~49세)
- 거주기준 : 혼인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중인 자
※ 혼인신고일 시점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결혼지원금 지급일 기준 타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지원 제외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내국인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다만, 혼인신고일이 2025. 1. 1. ~ 12. 31.인 경우 2026. 12 11.(금)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기준 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 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지원 내용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기타 사항
□ 문의처
❍ (총괄)충북도청 인구정책담당관 : 043-220-4772
❍ 제천시 미래정책과 : 043-641-5273
❍ 괴산군 미래전략과 : 043-830-3207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07
❍ 단양군 미래전략과 : 043-420-3113
❍ 영동군 미래전략과 : 043-740-3047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4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새 창)제1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인구감소지역 5개* 시·군의 청년 신혼부부 *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부부 중 1인이라도 2025년 충청북도 ‘작은 결혼식 지원’ 지원금 또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신청 불가
○ 자격요건 : 부부 중 1인은 혼인·연령·거주·국적 4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혼인기준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자(모두 재혼 시 지원 불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온통청년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4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신혼부부당 결혼지원금 10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공고된 신청 기간은 2025. 5. 20. ~ 2025. 12. 12.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모집하는지는 원문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서식1)
- 유의사항 및 동의서(서식 2)
-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서식1~3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제출된 것으로 보며, 방문 신청 시 서식1~3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신고지 및 재혼 여부 확인을 위해 상세 이력이 포함된 서류만 가능
- 통장사본(신청인 동일 명의 계좌)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초본 및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시, 주민등록초(등)본은 제출 不要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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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 기관
- 충북대학교 충북Pro메이커센터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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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 기관
- 충청북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3.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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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 기관
- 충북Pro메이커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1.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15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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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충청북도
- 기관
- 충북Pro메이커센터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