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신고 대안교육기관 중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급식 지원

  • 분기마다 지원합니다.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물
생애청소년
신청 기간매년 7~8월 중
지원 주기분기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경기도 청소년과
문의청소년과/031-8008-2575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3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7~8월 중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5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분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청소년과 청소년과/031-8008-257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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