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혼 장려 시책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39세 |
| 생애 | 청년 |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담당 |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
| 문의 |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
| 지역 | 대전광역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9. 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39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
| 가구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새 창)제6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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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대전광역시
- 기관
- 대전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9. ~ 2026. 11. 6.
- 창업·기업 지원D-3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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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8. ~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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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대전광역시
- 기관
- 대전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11.
- 창업·기업 지원D-8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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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대전광역시
- 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0. 28. ~ 202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