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대전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은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결혼 장려 시책

  • 만 18세~39세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문의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지역대전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9. 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9. 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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