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임신·출산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임신·출산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여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임신·출산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18세~44세
생애임신·출산
신청 기간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문의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지역인천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1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44세
성별여성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전국보건복지부상시바우처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바우처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바우처
경기도 고양시경기도 고양시상시서비스
경기도 광주시경기도 광주시상시바우처
경기도 구리시경기도 구리시상시바우처
경기도 남양주시경기도 남양주시상시바우처
경기도 안양시경기도 안양시상시바우처
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양평군-바우처
경기도 여주시경기도 여주시-바우처
경기도 연천군경기도 연천군상시바우처
경기도 용인시경기도 용인시상시바우처
경기도 파주시경기도 파주시-바우처
경기도 평택시경기도 평택시-바우처
경기도 하남시경기도 하남시상시바우처

외 33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신분증, 출산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옹진군보건소/032-899-3145||강화군보건소/032-930-4068||영종구보건소/032-760-6104||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미추홀구보건소/032-880-5472||연수구보건소/032-749-8103||남동구보건소/032-453-5117||부평구보건소/032-509-8203||계양구보건소/032-430-7774||서해구보건소/032-718-0431||검단구보건소/032-718-226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5.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인천광역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