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50% 지원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대구광역시 주택과
문의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 전용공간 특화,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지원 내용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청년희망주택 계약자, 전세자금 대출자,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 지원
-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 지원
-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1.8~2.7%) 대출금리 적용
※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 주택전세자금)
○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대출계좌표기)
-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주택과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690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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