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은 대구광역시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

  • 만 19세~39세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주거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융자
대상 연령만 19세~39세
생애청년
신청 기간2026. 1. 22.(목) ~ 2026. 2. 6.(금)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문의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4613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대구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지역정착 유도

지원 대상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제출 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3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3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1. 22.(목) ~ 2026. 2. 6.(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주거기본법 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광역시 청년정책과 달구벌 콜센터/053-120||주택과/053-803-46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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